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 일상을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 2023년 1.1 이후의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데 2023년 1.1~현재까지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생활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의 '보조금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생활비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시원대상자의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아래의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생활지원비를 받은 사람,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유급휴가비 신청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가 적용되고,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지원대상
-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의 가구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여야 지원가능 합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보험료입니다.
지원금액
한 가구 내에서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3년 1.1~ 이후에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셔서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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