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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by 찐찐마 2023. 4. 27.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고 결혼의 감소와 출산율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무이자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대출 지원하여 주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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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심주택임대보증금신청

 

사회에 첫발을 딛고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은 신규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합니다. 평일 10:00~ 15:00, 점심시간이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메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1600-3456)

2.신청방법

-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임차인이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임대보증금 신청(입주시작일 3주 전 신청)→SH에서 소득, 자산 심사 후→임대인, 임차인, SH 삼자 간에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SH에서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을 입금

-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에 신규 입주를 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는 아래의 신청자격으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소득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입니다.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입니다.(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2. 자산기준

- 청년: 총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입니다.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억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보증금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1억원 이하의 임차보금: 보증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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