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구직자, 청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의 취업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속히 신청하여 월 50만 원 지원받고 취업도 하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여러 방면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하기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아래의 글은 통해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사람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로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 연결이 어려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 증명서류는 온라인에서 신청서와 함께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실 경우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서류: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1. I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8~43세 청년은 5억) 이하이고, 최근 2년간 동안 100일 취업한 경험이 있거나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 II유형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I유형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입니다.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단,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는 II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단, 일부사업의 경우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함)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중 중위소득의 60%(2023년 기준 1,246,735원)를 넘는 사람입니다.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담 문의가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1. 공통 지원내용
두 가지 유형 참가자에게 모두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가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과 협의를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고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서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여러 가지 취업지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참가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2.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으로 필요한 생활 안정을 필요한 구직촉신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가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6개월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장기근속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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