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달이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미리 신청에 대해 준비하고 신청하면 매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금을 신청하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책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아래글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4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핸드폰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을 누르고▶주민등록번호 뒤자리까지 모두 입력한 후 ▶신청완료 하면 됩니다.
2. 서면 안내문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4가지의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① QR코드 안내: 우편으로 안내받은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자리까지 모두 입력한 후▶신청완료 하면 됩니다.
② 인터넷 홈텍스 이용 안내: 인터넷 홈택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누르고▶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누르고▶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자리까지 모두 입력▶신청완료 하면 됩니다.
③ 홈택스(모바일) 이용 안내: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앱을 설치▶신청/제출 누르고▶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누르고▶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자리까지 모두 입력▶신청완료 하면 됩니다.
④ ARS 자동응답 전화 이용: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이 없을 때
우편으로 아내를 받지 얺았을 경우 컴퓨터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앱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홈텍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누르고▶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누르고▶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자리까지 모두 입력▶신청완료 하면 됩니다. (로그인할 때 공동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모바일) 이용 안내: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앱을 설치▶로그인▶신청/제출 누르고▶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누르고▶신청완료 하면 됩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66-3636)
신청을 완료하신 후에 심사진행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4가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가지 신청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영은 가구원의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각 가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 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종교인소득(청수입금액)+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단독 가구일 : 총소득기준액이 2,200만원 미만이고, 최대지급금액은 1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원미만이고,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고,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배당·연금 등의 수입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지 않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함께 거주하는 사람 중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은 2023. 3. 1. ~ 3. 15. 까지입니다.
- 2022년 정기분 신청은 2023. 5. 1. ~ 5. 31. 까지입니다.
- 20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 6. 1. ~ 11. 31. 까지입니다.
-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3. 9. 1. ~ 9.15까지입니다.
※ 6월 이후 신청 시 10%가 감액 지급되고 , 지급도 내년 1월로 연기됩니다. 꼭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은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3년 6월 중 지급되고,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3년 12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경기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때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그 밖의 선정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고 좋은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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