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 및 배우자의 동의 절차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여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1.8%~2.4%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1. 계약: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 아닌 자 (단,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
※ 아래의 경우 중복대출 허용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 대출이 가능합니다.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의 순자산 가치를 합한 값이, 순자산 3.61억원 이하입니다. ( 2023년을 기준)
7. 신용: 대출 신청자(연대보증인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또한, 부부에 대해서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시거나 취금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이 100㎡ 이하,
- 수도권 지역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도 임차 전용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억원의 임차 보증금이 적용됩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3억원의 임차 보증금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대출금리
임차 보증금의 금액은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대출금리 비율입니다.
일반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금리우대
금리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고,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금리를 연 1.0%로 적용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의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다음은 대출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서류 및 확인 방법입니다.
1.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가능합니다.
3.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4.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결혼 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6.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 위와 같은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의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7. 소득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의 경우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를 제출합니다.
- 기타 소득 및 무소득의 경우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 무소득의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8. 주택 관련 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및 담보 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방식의 경우, 채권양도협약서 대출 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에는 ‘쉐어하우스 입주자’ 임을 명기)
- (사업소득인 경우)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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