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경기도 내 청년들이 취업 면접에 참여할 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면접수당입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면접수당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1. 1983년 1월 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
2.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3.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 면접에 응시한 자
다만, 2023년 1차 모집 시 2022년 12월에 면접을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짧은 기간의 일자리 (주당 3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자리, 아르바이트 등)에 응시한 면접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당 최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2. 면접 1회당 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최대 10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지급 시기 : 지원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http://www.gmoney.or.kr" 또는 1899-79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접수는 "잡아바 어플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잡아바 어플라이"는 PC 및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의 접속 주소는 "https://apply.jobaba.net/"입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하며, 아래는 제출서류 요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해당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온라인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해당 양식은 온라인 신청 시 제공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및 전입일 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과 전입일이 표시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채용공고문
- 이전 면접에 대한 공고문이 삭제되거나 마감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고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고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기업의 구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지원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면접확인서: 면접확인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거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www.gjf.or.kr)나 잡아바(www.jobaba.net)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 중 구직을 위해 면접을 하고 있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파일들을 준비하시고, 각 파일들을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의 제출 요건에 맞게 제출하셔서 청년면접수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원하시는 곳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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