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입니다: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생계급여의 경우,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