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입니다: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생계급여의 경우,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도 가구규모, 급여종류별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62만 3,368 | 103만 6,846 | 133만 445 | 162만 289 | 189만 9,206 | 216만 8,394 | 243만 2,255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3만 1,157 | 138만 2,462 | 177만 3,927 | 216만 386 | 253만 2,275 | 289만 1,193 | 324만 3,006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97만 6,609 | 162만 4,393 | 208만 4,364 | 253만 8,453 | 297만 5,423 | 339만 7,151 | 381만 532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03만 8,946 | 172만 8,077 | 221만 7,401 | 270만 482원 | 316만 5,344 | 361만 3,991 | 405만 3,758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한다. <단위: 원/월> |
지원내용
1. 생계급여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원 단위로 올림 하여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수준에 대한 구분입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설정합니다.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해당 상한액까지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의 구조 안전성,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일정한 상한액까지 지원받고, 자가주택을 보유하는 가구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종합적인 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교재비, 학용품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교과서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를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의 일부로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1만 5,000원 | - | - |
중학생 | 58만 9,000원 | - | - |
고등학생 | 65만 4,000원 |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5. 기타 지원
- 해산 급여 :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하는 정책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2. 문의
각각의 급여별로 신청 및 문의할 수 있는 기관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문의와 신청에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LH마이홈 (☎ 1600-1004, www.myhome.go.kr)
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문의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와 LH마이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과 신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LH마이홈 웹사이트에서도 주거급여 관련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 1599-2000)
교육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교육급여에 대한 상담과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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