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6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월 65만 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이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 가정 폭력, 학교 부적응, 범죄, 중독 등의 문제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위기청소년의 신체, 정서, 사회적 발달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는 심리상담, 교육지원, 보호시설 이용, 직업훈련, 의료비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추가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1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수혜자들은 월 65만 원의 기초생계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지원, 상담·법률 지원, 문화활동비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에 해당되어 중복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그리고 청소년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와주는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이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지원 기간, 지원 형태 등을 심의한 뒤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들도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 중 나이 기준으로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2.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위기 상황에서 비행이나 일탈에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외에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4.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에서 보호자의 책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5.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소년: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킵니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통합과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대상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즉, 가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1년 이내의 지원 기간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금전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금전 지원의 경우, 해당 금액이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시설에 직접 입금되는 원칙을 따릅니다.
지원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건강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청소년 활동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을 따라 신청하고, 선정 기준을 충족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은 해당 기관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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