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해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9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권은 취약계층이 필요한 에너지를 어려움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유예하고, 고효율 에어컨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정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지원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하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노인: 주민등록기준으로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이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3], 희귀질환의 [별표4], 중증난치질환의 [별표4의2]에 따라 판단됩니다.
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5.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위에서 언급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생각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세대 | 내용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요금차감(전기)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금액까지 동절기 바우처에서 하절기 바우처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전 금액은 최대 4.5만원으로 제한되며, 바우처를 신청할 때 선택하여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잔액 중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신청절차
에너지 이용권의 신청 및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접수(읍/면/동): 이용권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 대리인신청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선정 및 결정 통지(시/군/구): 신청된 가구들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가 선정되며, 이에 대한 결정 통지가 시/군/구 에서 발송됩니다. 결정 결과 및 관련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바우처 생성 및 발급(카드사, 에너지 공급사 등): 결정 통지를 받은 가구는 해당 지역의 카드사나 에너지 공급사 등에서 바우처를 생성하고 발급합니다. 이용권에는 사용 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 기관, 지자체 등): 발급된 바우처를 가지고 가구는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내역은 정산되며, 전담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 요금 차감 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시 고객번호(납부자 번호) 제공: 신청자는 신청 시에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의 고객번호(납부자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에너지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식별 정보입니다.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난방 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문의 및 발급: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 이용권 신청 후에 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이용권의 결제나 차감에 사용되는 카드로, 신청자는 관련 정보와 절차에 따라 카드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에너지 이용권의 신청 기간, 사용 기간, 그리고 전담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하절기 바우처 당겨쓰기 신청은 2023년 5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2. 사용 기간:
하절기: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동절기: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3. 전담 기관: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관련하여 전담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 문의( 1600-3190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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