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통해 핸드폰요금, 인터넷요금등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꼭 신청하셔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을 하실수 있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기초토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입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통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등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동통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받는 사람은 이동통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이동통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상이자, 공상 공무원, 국사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5.18 부상자 등 국가유공자인 분들은 이동통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복지단체, 초중등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등의 단체나 시설은 이동통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전용 신청 전화번호(1523)로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동통신 감면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아 월 최대 33,500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아 월 최대 21,000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통신비 감면은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를 감면받아 월 최대 21,500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기초연금수급자의 감면은 기본료와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를 35%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알뜰폰을 사용하실 경우 통신사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통신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분들께서는 속히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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