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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신청 대상

by 찐찐마 2023. 4. 5.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통해 핸드폰요금, 인터넷요금등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꼭 신청하셔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을 하실수 있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기초토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입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통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등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동통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받는 사람은 이동통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이동통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상이자, 공상 공무원, 국사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5.18 부상자 등 국가유공자인 분들은 이동통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복지단체, 초중등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등의 단체나 시설은 이동통신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전용 신청 전화번호(1523)로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동통신 감면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아 월 최대 33,500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아 월 최대 21,000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통신비 감면은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를 감면받아 월 최대 21,500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기초연금수급자의 감면은 기본료와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를 35%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알뜰폰을 사용하실 경우 통신사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통신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분들께서는 속히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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