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주택 월세비 최대 240만 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 정책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청년들은 속히 신청하셔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월세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시 주의사항 :
- 방문신청 할 때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지원금은 누가 신청하든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방문하시는 대리인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집이 없는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으로 이우어진 가구입니다.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인 부모로 이루어진 가구입니다.
- 원가구 소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나 이혼, 미혼모나 미혼부,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나 군이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지원대상에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재·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한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금액 1억 7백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을 합하고 부채(임차보증금마련 부채만 인정)를 빼면 됩니다.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의 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자산금액 3억 8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을 합하고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마련 부채만 인정)를 빼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꼭 받으시고 청년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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