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재산을 모으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청소년내일저축계좌 지원정책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하러 가셔서 꼭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본인이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하여 저축을 해주는 지원정책입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청년은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 10만 원을 더하여 20만 원이 저축됩니다.(3년간 총 36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에게는 정부지원이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 30만 원이 더하여 매달 40만 원이 저축됩니다. (3년간 총 1,080만 원)
- 지원을 계속 받으시려면 3년간 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활동도 계속하고 교육이수도 받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추가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4가지 조건 (연령조건, 소득기준, 가구소득기준, 가구재산기준 )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연령조건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입니다. 그러나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39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은 현재 근로나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됩니다.
- 가구재산의 경우는 대도시는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입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1인가족 | 2인가족 | 3인가족 | 4인가족 |
중위소득(100%) | 207만원 | 345만원 | 443만원 | 54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2023년 5.1~5.19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별도의 공지를 통하여 상세일정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의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중복 참여할 수 없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예: 희망두배청년통장,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이 비슷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지원불가)
- 일반 근로를 하고 계신 청년들께서는 속히 신청하셔서 정부지원 정책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
자산형성 콜센터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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