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2년 월 80만원을 1년간 지원하던 사업이 2023년에 더욱 확대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데 인건비가 부담되시나요? 취업이 어려운 청년 채용 시 최장 2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
지원대상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신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 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참여제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세~34세 청년입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페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급 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시어 구체적 청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은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동안 일을 계속했을 경우 480만원을 일시지급받아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최대 30명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 2023 1.1~2023. 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고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9만 명이 되거나, 예산 이 소진된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을 하신 후에 청년 채용을 하시면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누리집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역별 운영파일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 파일 보러가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모든 조건을 만족하시는 기업과 청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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