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먼업은 서울시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서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직업 훈련 프로그램으로 취업상담, 취업연계, 창업지원, 경력단절예방 등 one-step 종합취업지원 정책입니다.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1인 최대 9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 생활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의 사업개요와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 30세~49세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 또는 미창업자 여성으로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여성께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취득자는 위에 사항과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고, 국적미취득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F2비자, F5비자, F6비자 소유자이면 지원가능하고 ,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한 사람은 한국국적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2023. 4. 3. (월) 09:00 ~ 2500명이 채워지면 마감됩니다.
● 지원내용
구직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1인 최대 9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 성공하시고, 3개월간 고용과 사업을 유지하시면 월 30만 원 1인 최대 9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개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받고 , 최대 6개월까지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사후 관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연계 통하여 돌봄 정보를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1차 : 지원금 지금 대상 확정 통보를 받으신 후 15일 내외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한은행 계좌가 필요하며 신한카드 모바일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지급대상자 확정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2차 : 1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확인 후에 2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차 : 2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확인 후에 3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1차~3차 지원금 지급 전에 신청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 거주요건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 연령조건 : 만 30세~만 49세
● 취업, 창업 조건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가 선청하실 수 있습니 다.
※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확 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에는 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로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휴업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산정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고,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지만 희망하실 경우는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부 지원 사업 중 중복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 참여자, 실업급여 수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등 정부사업 참여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단, 중복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3개월 후부터 본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5월 중 온라인 신청페이지가 오픈할 예정이며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하시거나 이메일(swup@seoulwomen.or.kr)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바로가기
● 신청절차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서비스 연개 희망기관 1개 선택- 연계기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구직활동계획을 포함한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하고 첨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추가증빙 서류로는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자의 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서류검토 후에 자격조회와 서류검토결과에 따른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이메일 및 연락처를 반드시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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