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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2차 신청 시작! 최대 120만 원 지원

by 찐찐마 2023. 6. 7.

경기도에서는 경기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5월 31일부터 1,7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썸네일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경기도, 경력 보유 여성 등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금 신청자 모집 중

경기도는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력 보유 여성 등 재취업을 위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금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최대 지원금을 1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여성들의 취업을 더욱 지원하고 있으며, 3~4월에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2,1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차 모집에서는 추가로 1,7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의 대상은 만 35세에서 59세 사이이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입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는 마감일인 6월 20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으로 선정된 참여자들은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 구직활동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7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취업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아래는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입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연령: 공고일(2023.05.31.)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여성입니다. 출생일은 1963.06.01.부터 1988.05.31. 까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공고일 이전인 2022.05.31. 까지 경기도로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입니다. 거주지는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③ 미취업: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 (취업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따르며,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을 증명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창업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이며,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자녀로 산정되며,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소득 범위는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부모/형제/자매의 경우도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타 제도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을까?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타 제도와의 동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제도의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순차적 참여는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등과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며, 이러한 제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은 경우에는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 제한은 2019년 이후에 사업에 참여하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신청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는 평일 09:00~18:00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시간에 ☎ 1522-3582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수) 09:00부터 6월 20일(화) 18:00까지입니다.

- 신청 기간 중 어느 시간에든지 24시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인 6월 20일(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과 첨부 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파일 첨부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등이 가능하며, 파일 크기는 최대 30MB로 제한됩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주민등록초본: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신청 및 공통 제출서류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2.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3. 구직 활동 계획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인터넷을 통해 발급합니다.

- 필수 정보: 세대 구성 정보 및 세대 구성원(관계)

- 주의 사항: 본인을 제외한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되어야 합니다.

 

 

 

5.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인터넷을 통해 발급합니다.

- 포함 정보: 과거 주소 변동 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

7.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2023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암호명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초본,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해당장에 한함)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제출합니다.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제출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습니다.

5. 재직증명서: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근로 중인 경우, 근로시간을 명시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6.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7.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다음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제출된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에는 신청자의 서명, 직인 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 신청자격 요건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여부,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 거주 기간, 취업 상태, 가구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신청자의 적격 여부와 신청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가를 통한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를 부여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점수는 신청자의 해당 항목에서의 상황에 따라 부여되며, 높은 점수일수록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성평가: 신청자의 구직활동계획서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정성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진행되며,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과 목표의 타당성, 창의성,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가점사항: 특정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육아기 자녀(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등이 가점의 대상이 됩니다. --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가구소득이 낮은 순서로 우선하고, 그다음은 미취업 기간이 짧은 순서로 우선하며, 마지막으로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서로 선정합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2023년 7월 중에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최종 대상자 발표 예정이며,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이 신청 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 여부 또는 미선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은 사업 참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를 받는 과정입니다.

- 상호의무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간에 사업 참여 중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선정자는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필수 이행사항을 추가로 이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미리 참여자에게 안내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나 첨부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중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2.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취업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첨부파일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암호를 파일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선정일 기준)에 취·창업, 거주지 이전, 중복 사업 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기존에 지원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 1522-3582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점심시간인 12:00 ~ 13:00은 제외됩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8,599명이 신청하였고 그중 3,545명이 취업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참여자들은 평균 구직활동 횟수가 이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에 연결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여성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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