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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3서울 청년수당 신청하기, 최대 300만원 지원받기

by 찐찐마 2023. 6. 5.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들이 진로준비를 위해 교육, 훈련, 멘토링 등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썸네일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합니다.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신청 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현금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입니다.

 

 

신청 자격 · 요건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2.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인 청년입니다.

3.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한 사람입니다.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은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재학생 및 휴학생 중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장업자로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사람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사업에  참여한 있는 사람 (생애 1회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중고교·대학·대학원)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인 경우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 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기입해야 할 내용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을 작성합니다.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한지를 평가합니다.

연령, 거주지,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이 모두 충족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입니다.(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기준중위소득기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입니다.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부터 선정합니다.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일 : 2023. 7. 5.(수) 18:00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를 참고하세요.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필수 이행 사항을 참고하세요.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으로 지급됩니다.

 

 선정자 의무사항

※ 아래 1~3의 의무사항 지키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됩니다.

1.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기 계발 구직활동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따른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으로 매월 작성 ·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을 기록합니다.

3.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시기 : 자격상실의 이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합니다.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이 되었을 경우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됩니다.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이 발견되었을 때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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