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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 생활안정 아동양육비 신청하기

by 찐찐마 2023. 6. 7.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등이 지원됩니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상담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제목 1: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 목적과 대상
소제목 2: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지원 내용과 기준
소제목 3: 복지급여 지급 기준과 지원 내용 상세 설명
소제목 4: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소제목 5: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혜택과 문제점
소제목 6: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문의처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 목적과 대상

추진목적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해 한 부모가족이 형성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지원비, 생활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별, 이혼 등에 의해 한 부모가족이 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외) 조부모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포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2.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규모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구 규모별로 아동 양육비의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정보는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지급기준표
복지급여 지급기준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지원 내용과 기준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복지급여 지급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복지급여 지급 기준과 지원 내용 상세 설명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서 제공되는 복지급여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정에 대해 지원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가정이나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연 9.3만 원의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비(생활보조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도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들입니다: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계비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 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 군, 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3.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에게 해당 서비스 및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소득·재산 확인서류: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원을 받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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