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기간,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격에 해당하시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진행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 생년: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청년 본인이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됨
-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 제출 필요
- 기존 수령자 및 정보 수정: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
-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정보 수정 필요
지급 방식
- 지급일: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
- 지급 대상자: 문자로 확정 메시지 수신 후 입력한 주소로 카드 배송
지급 후 사용 방법
- 카드 수령 후,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등록 가능
- 등록 완료 시, 카드는 체크카드처럼 활용 가능
-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사용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됨
문의 및 자세한 안내: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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