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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코로나19, 6월1일 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

by 찐찐마 2023. 6. 2.

코로나19가 위기상황에서 일상회복 단계로 바뀌면서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낮추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완화된 방역 조치와 유지되는 의료대응과 지원체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코로나19 일상적 체계로 전환

 

주요 변화 내용

6월 1일부터의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1. 방역 조치 완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많은 지역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의 일부 해제, 실내 모임 및 행사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 회복: 코로나19 대응에서 일상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방역 지침에 따라 제한이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의료 대응 및 지원체계: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대응 및 지원체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접종 센터의 운영, 감염자 추적 및 격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코로나19의 잠재적인 재확산을 예방하고, 감염자들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격리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존 변경
마스크 착용 일부유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의원,약국 권고(병원급 이상, 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확진자 격리 7일 격리 의무 5일 격리 권고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감염취약 시설보호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금지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 허용
통계 일단위 통계 집계, 발표 주단위 발표

 

- 마스크 착용: 일부 유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하되, 의원과 약국에서는 권고 수준으로 전환됩니다. 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확진자 격리: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변경되며,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를 권고합니다.

 

 

 

- 입국 후 검역: 입국 후 3일 차에 실시하던 PCR 검사는 권고사항에서 제외되어 종료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보호: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는 입소 시 선제검사(PCT)를 실시하며, 종사자는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합니다. 유증상이나 다수인과의 접촉 등 필요한 경우 종사자에 대해 PCR 또는 RAT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접촉 대면 면회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취식이 허용됩니다.

- 통계: 코로나19 통계는 일단위 집계 및 발표에서 주단위로 변경됩니다.

 

감염 취약시설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 요양병원: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 시설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노인들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시설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들의 요양과 거주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지원을 받는 가정환경입니다.

- 주야간보호기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주간 또는 야간에 보호와 돌봄을 받는 시설입니다.

- 단기보호기관: 위기 상황에 처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보호와 돌봄을 받는 시설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 질환자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시설 중 폐쇄된 병동을 보유한 기관입니다.

- 정신요양시설: 정신 장애인들의 요양과 지원을 위한 시설입니다.

-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정신 장애인들의 재활을 지원하며, 정원이 10명 이상인 입소형 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거주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 장애인 쉼터: 장애인들이 휴식과 잠시 머무는 시설입니다.

- 피해장애아동 쉼터: 학대나 가정 내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잠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시설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이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분류되는 병원급 의료 시설을 의미하며, 사무동이나 연구동과 같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은 고위험 환자를 다루는 의료 시설로 분류되며, 주로 응급 의료 서비스, 수술, 중환자 치료, 입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원도 포함됩니다. 단, 이러한 시설 중 사무동이나 연구동과 같이 일반 대중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 유지

코로나19의 의료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중단되며,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는 계속해서 운영됩니다.

2. 재택치료: 검사, 치료,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계속해서 운영되며, 네이버 및 코로나19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 행정안내센터도 계속해서 운영됩니다.

 

 

 

3. 지원: 예방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연 1회의 정례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감염취약시설과 건강취약계층의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권고합니다.

- 입원치료비는 전체 입원환자에게 지원됩니다.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게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 치료제는 정부에서 일괄 구매하여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이러한 지원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생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며, 예방접종을 통해 대규모 접종을 이루어 일상 회복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세한 안내와 업데이트된 정보는 관련된 국가 및 지방 당국의 지침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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