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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신규모집

by 찐찐마 2023. 5. 31.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썸네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목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을 장려하며, 이에 대해 특별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통장 속 자산을 투자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청년들의 미래계획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니, 관심 있는 청년들은 모집 기간인 6월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저축액 100%를 추가적으로 적립해 주어 만기 시에는 2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만기 시에는 본인의 저축액인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으로 54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080만 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 이자도 지급받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1,08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입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은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 서울시 내에 주소를 등록한 일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 통장 개설 시점에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조건:

- 근로중 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이상 근로한 사람으로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소득: 월평균 세전 255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제한됩니다.

- 부모(배우자) 소득: 부양의무자(가족)의 연간 소득이 1억 원 미만, 재산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6월 12일(월)~ 6월 23일(금) 18:00까지

-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이나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 제출은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형식으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합쳐야 합니다.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대용량 파일 전송은 보안 정책상 메일로 접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1. 신청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인 경우

4.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근로장학생인 경우 등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5.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7.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해당 있는 경우 제출)

8.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가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9.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그 외에 자세한 질문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도와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1. 저축관리: 참여자들의 저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저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축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조언과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금융교육: 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금, 대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영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올바른 금융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1:1 재무컨설팅: 개별 참여자의 재무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전문 재무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재무 목표 설정, 자산배분 전략, 금융 계획 등을 논의하고 지원합니다.

4. 부동산(임대차) 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금융 사기와 같은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방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참여자들의 금융 교육과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올바른 금융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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