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하반기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최대 120만 원 지원금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 지원 기간: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2개월)
2.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지원 인원: 최대 60 가구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4. 지원 대상: 파주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가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자녀 등(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5. 지원 내용: 월 1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1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 / 분기별 30만 원 사후 지급)
- 지원금은 4회에 나눠 지급됩니다. (예정) 2023년 10월 중/ 2023년 12월 중/ 2024년 4월 중/ 2024년 7월 중/
- 월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자격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격 기준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 연령 기준: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3년 6월 2일부터 2004년 6월 1일까지 생일인 범위)
-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임대차 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
-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가구 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주택 기준: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가 50만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월세 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식: (보증금 x 전‧월세 환산율 ÷ 12개월) + 월세 ≤ 70만 원
*예시: (1천만 원 x 5.5% ÷ 12개월) + 65만 원 = 695,830원 ⇒ 지원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파주시 내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 간의 임대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는 임차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 보증금과 월세를 인정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어플라이 잡아바, apply.jobaba.net)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아래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발급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발급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2. 신청자 서약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발급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발급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 서명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행정복지센터 또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미혼인 경우: 본인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인 경우: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합니다.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구 구성원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부터 2023년 기준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7.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통장 사본: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사본과 통장의 맨 앞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단, 확정일자가 없거나 공인중개사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8.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가구 구성원 모두의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합니다. 대출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처는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9.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2023):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처는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입니다.
-서류 제출 방법: 신청서는 온라인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자 서약서부터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까지(2~9)는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기타 문의: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866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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