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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최대120만원

by 찐찐마 2023. 6. 8.

파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하반기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최대 120만 원 지원금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파주 청년 월세지원금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 지원 기간: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2개월)

2.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지원 인원: 최대 60 가구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4. 지원 대상: 파주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가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자녀 등(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5. 지원 내용: 월 1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1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 / 분기별 30만 원 사후 지급)

- 지원금은 4회에 나눠 지급됩니다. (예정) 2023년 10월 중/ 2023년 12월 중/ 2024년 4월 중/ 2024년 7월 중/

- 월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됩니다.

신청자격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격 기준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함)

- 연령 기준: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3년 6월 2일부터 2004년 6월 1일까지 생일인 범위)

-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임대차 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

-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가구 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기준중위소득120%
기준중위소득120%

 

- 주택 기준: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가 50만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월세 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식: (보증금 x 전‧월세 환산율 ÷ 12개월) + 월세 ≤ 70만 원

*예시: (1천만 원 x 5.5% ÷ 12개월) + 65만 원 = 695,830원 ⇒ 지원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파주시 내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 간의 임대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는 임차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 보증금과 월세를 인정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어플라이 잡아바, apply.jobaba.net)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아래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발급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발급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2. 신청자 서약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발급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발급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 서명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행정복지센터 또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미혼인 경우: 본인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인 경우: 본인과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합니다.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구 구성원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부터 2023년 기준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7.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통장 사본: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사본과 통장의 맨 앞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단, 확정일자가 없거나 공인중개사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8.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가구 구성원 모두의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합니다. 대출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처는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9.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2023):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처는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입니다.

 

-서류 제출 방법: 신청서는 온라인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자 서약서부터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까지(2~9)는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기타 문의: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866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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